2004년 1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
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※
제 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등 2항
제 8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
제 32조의 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
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.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
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쇼핑몰 왼쪽 신용카드사용조회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시면
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|